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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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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중앙선 국수~용문간 복선전철 연장개통에 따른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
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최용운
게시일 2009-12-07 조회수 4206

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1153호

 

중앙선 국수~용문간 복선전철화사업 연장개통에 따른 중앙선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.

첨부파일 HWP 철도거리표_개정_고시문(중앙선,_국수~용문간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