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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세목고시 시행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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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서건철 | |
| 게시일 | 2009-12-11 | 조회수 | 38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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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 1162호
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-358호('06.09.06)로 도로구역결정(변경)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신갈-호법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. 12.11. 국토해양부장관 1. 사 업 명 : 신갈-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 3. 노 선 명 : 영동고속도로(고속국도 제50호선) 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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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세목조서(신갈-호법,`09.12월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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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세목고시문(신갈-호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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