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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선구간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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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만운영과 | 담당자 | 홍성준 | |
| 게시일 | 2009-12-07 | 조회수 | 388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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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해양부고시 2009-1163호
도선구간 고시 「도선법 시행규칙」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도선법」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. 12. 10 국토해양부장관 (인) 1. 도선구간 2. 시 행 일 : 2009.12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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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91207_도선구간_고시_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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