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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해양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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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정보화통계담당관 | 담당자 | 김월선 | |
| 게시일 | 2009-12-08 | 조회수 | 520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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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498호(2009.12.4) 1. 제정사유
2. 주요내용 가. 운용자에게 지급된 전산자원의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, 정품s/w사용 의무화, 미승인 장비의 반입금지 및 전산자원 최적화 운용 등 전산자원의 운용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(안 제4조) 나. 전산장비 또는 업무용s/w 필요시 총괄관리부서로 신청토록 하고 휴대형 컴퓨터(노트북)의 사용 신청 및 사용 후 일괄 반납원칙을 정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(안 제5조 및 제6조) 다. 조직개편, 부서 이전,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전산장비 인계인수 절차를 정하고, 전산장비 반·출입시 보안조치 사항과 처리절차를 명시하며 관련 서식을 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 라. 유지보수 필요시 내부업무망을 통하여 신청 가능토록 하고 추가 비용 발생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) 사. 미사용 장비의 반납 및 장비교체 원칙을 명시하고,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정함(안 제11조 및 12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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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91204_전산자원운용관리지침_등록및시행용(훈령제498호_09120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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