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
담당부서 항만개발과 담당자 황성오
게시일 2009-12-09 조회수 3995

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1176호

 

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 필요한 사항을 정함

- 구 해양수산부 고시 제99-45호('99. 6.15) '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운영 

   세칙' 과 동일한 내용임 

첨부파일 HWP 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