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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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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만개발과 | 담당자 | 황성오 | |
| 게시일 | 2009-12-09 | 조회수 | 399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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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1176호
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- 구 해양수산부 고시 제99-45호('99. 6.15) '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운영 세칙' 과 동일한 내용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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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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