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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변경 및 개발계획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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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지역정책과 | 담당자 | 김용범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2-21 | 조회수 | 528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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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 1187호 해양․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변경 및 개발계획 고시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「해양․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변경 및 개발계획」을 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명 칭 : 해양․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2. 위치 및 범위 : 전라북도 김제시, 정읍시, 부안군, 고창군 일원 1,066.433㎢
3. 기본목표 ㅇ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․농경역사문화자원의 발굴․복원․정비를 통한 21세기 해양․농경역사문화권으로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ㅇ 해양․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․개발함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. 지정기간 : 2009.12.21부터 2019.12.31까지 5. 특정지역 지정기간 변경사유 및 내용 ㅇ 변경사유 - 건설교통부 제2007-625호(2007.12.31)로 고시된 해양․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(2007.12.31~2017.12.31)과 개발계획의 사업기간(2009.12.21~2019.12.31)이 서로 상이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치시키고자 함. ㅇ 변경내용 - 해양․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 변경 (당초) 2007.12.31 ~ 2017.12.31 (변경) 2009.12.21 ~ 2019.12.31 6.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: 2009.12.21부터 2019.12.31까지 ㅇ 시행방법 : 공공개발 및 민간자본개발
7. 개발계획 사업개요 ㅇ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(11건) - (김제)김제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사업 - (정읍)고부지방 고대역사문화권 지정, 마백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, 고부구읍성 및 고부관아터 복원정비 - (부안)부안 유천리 도요지 청자유물관 조성, 백산토성 복원정비, 죽막동 해양제사유적 종합정비, 내소사 사찰체험문화권 조성 - (고창)고창읍성 주변정비, 무장읍성 정비, 서산산성 복원정비 ㅇ 관광레저개발사업(17건) - (김제)청하백련단지조성,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- (부안)부안 비키니해수욕장 조성, 부안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, 석정 시문학 테마지구 조성,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, 부안 해안생태공원 조성, 변산 묵정온천 종합관광레저타운 조성, 부안 해상공원 조성 - (정읍)황토현 관광랜드 조성, 눌제 농경체험지구 조성, 만석보 경관지구 조성, - (고창)동호 바다공원 조성, 경관농업 체험관광지구 조성, 복분자 와인플라자 조성, 검당염정지 관광지 조성,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 ㅇ 기반시설확충사업(2건) - (부안)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건설 - (고창)고창 역사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8. 행위제한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9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전라북도 관광개발과(063-280-3332), 해당 시군(정읍시 사계절관광과 063-530-7146, 김제시 문화공보담당관실 063-540-3190, 고창군 문화관광과 063-560-2234, 부안군 문화관광과 603-580-4739)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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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해양농경_고시문(안)-09[1].12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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