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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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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| 담당자 | 송윤석 | |
| 게시일 | 2009-12-18 | 조회수 | 436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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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 118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-403(‘09. 6.25)로 지정(개발계획) 변경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9. 12.18 국토해양부장관 1. 산업단지의 명칭,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가. 명 칭 :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나. 위 치 :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, 연제동, 신용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 다. 면 적 : 9,992천㎡ (1단계: 7,931천㎡, 2단계: 2,061천㎡) 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(변경없음) ○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○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○ 산업, 연구,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시 건설 3.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(변경) ○ 1단계 - 당초 : 한국토지공사, 광주광역시(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에 한함) - 변경 : 한국토지주택공사, 광주광역시(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에 한함) ○ 2단계 4.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(변경) 가. 사업시행방법 : 공영개발 (변경없음) 나. 사업시행기간 (변경) ○ 1단계 - 기정 : 1991 ~ 2009 - 변경 : 1991 ~ 2010 ○ 2단계 : 2005. 3. 30 ~ 2011. 12. 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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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(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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