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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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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획총괄과 | 담당자 | 유상철 | |
| 게시일 | 2009-12-16 | 조회수 | 574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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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505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09.12.16 □ 개정사유 ㅇ 사무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서식제원의 표시가 누락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의 별지서식(8건)에 대해 정비(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대한 후속조치)
□ 개정내용 ㅇ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「별지 제1호~제8호서식」에 대해 서식제원의 표시 ㅇ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근거 변경(시행령 제36조→시행령 제32조)
부 칙 <2009. 12. 16.>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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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91215_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(등록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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