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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(고시)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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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지원제도팀 | 담당자 | 안종구 | |
| 게시일 | 2009-12-17 | 조회수 | 361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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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193호 「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692호)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․고시합니다. 2009. 12. 17. 국토해양부장관
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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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09.12.17)손해보전지원규정_개정안(외부게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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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)유류오염사고_피해주민_손해보전의_지원에_관한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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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09.12.17)손해보전지원규정_개정안(외부게제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