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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(고시) 개정
담당부서 지원제도팀 담당자 안종구
게시일 2009-12-17 조회수 3611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193호


 「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692호)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․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9. 12. 17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해양부장관

 

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
    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

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첨부파일 HWP (09.12.17)손해보전지원규정_개정안(외부게제).hwp 바로보기
HWP (전문)유류오염사고_피해주민_손해보전의_지원에_관한_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