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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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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담당자 | 류선희 | |
| 게시일 | 2009-12-16 | 조회수 | 495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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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 507 호 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3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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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해양부_소송위임_및_법률자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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