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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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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
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봉길
게시일 2009-12-14 조회수 5467
 

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


 

개정 2009.12.14. 국토해양부훈령 제 501호

◈ 주요 개정내용

  ㅇ 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 상향조정

  ㅇ 토지 보유기준에 처분곤란 토지 제외

  ㅇ 미분양시 자산기준 적용 완화

  ㅇ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등의 자산 합산

 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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