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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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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거복지기획과 | 담당자 | 김봉길 | |
| 게시일 | 2009-12-14 | 조회수 | 546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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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
개정 2009.12.14. 국토해양부훈령 제 501호 ◈ 주요 개정내용 ㅇ 토지 및 자동차 보유기준 상향조정 ㅇ 토지 보유기준에 처분곤란 토지 제외 ㅇ 미분양시 자산기준 적용 완화 ㅇ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등의 자산 합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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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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