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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.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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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김경숙 | |
| 게시일 | 2009-12-16 | 조회수 | 535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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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 ㅇ 행정안전부에서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 제83조의 서식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부 소관 서식 817건을 정비토록 함에 따라 ㅇ 이에 포함된 우리과 소관 「공공․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」별지서식인 ‘공동 택지개발사업 신청서’ 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고자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. 개정내용 ㅇ “공동 택지개발사업 신청서”의 서식을 설계기준에 맞게 개정 - 주택건설 등 사업자 → 신청인 - 법인(주민등록번호) →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- 신청서 하단 용지 규격 표시 → 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 등 3.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: 필요없음 ㅇ 개정된 내용을 내부망(solnet)에 공포하고, 관련기관에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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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공.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개정091215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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