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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안산신길지구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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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장영기 | |
| 게시일 | 2009-12-24 | 조회수 | 353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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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 1202호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․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안산신길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09. 12. .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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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(안산신길_예정지구변경_및_실시계획_변경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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