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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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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안산신길지구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
담당부서 공공택지개발과 담당자 장영기
게시일 2009-12-24 조회수 3531
 

고     시     문

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 1202호



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․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


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안산신길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09. 12.  .

국토해양부장관


첨부파일 HWP 고시문(안산신길_예정지구변경_및_실시계획_변경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