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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호남선 신월교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 고시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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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김윤곤 | 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2-18 | 조회수 | 3632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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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04호 도로구역결정(변경)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(추가)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도로구역변경(추가)결정 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2005.9 ~ 2009. 12. 3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-1, 전화 031-779-4877) -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(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0-1, 전화 062-570-7473) 나. 공람기간 : 2009. ~ 2010. 4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- 34항 “가” 및 “나”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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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(변경)결정의_고시문(제2009-____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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