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이충수 | |
| 게시일 | 2009-12-18 | 조회수 | 5810 | |
|
국토해양부 훈령제518호
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(행정서식 일제정비 후속조치) □ 개정사유 ㅇ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73조(서식설계의 일반원칙) 및 제76조(서식제원의 표시)에 맞지 않는 「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」 서식 정비 □ 개정내용 ㅇ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(별지 제1호서식)~(별지 제5호서식)에 대해 서식제원 표시(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) ㅇ (별지 제1호서식) 오른쪽 상단 (발신 : ㅇㅇ시장․군수․구청장 ) → 하단 중앙으로 이동 ㅇ (별지 제3호서식)~(별지 제5호서식)까지 “인”를 “서명 또는 날인”으로 변경 □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: 필요 없음 ㅇ 개정된 훈령은 내부망(solnet) 및 홈페이지에 등재 |
||||
| 첨부파일 |
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(전문)(1).hwp
바로보기
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(1).hwp
바로보기
|
|||
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(전문)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