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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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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
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김재근
게시일 2009-12-18 조회수 3643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09호


행정안전부의 ‘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’에 따라 행정규칙 상의 별지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의 서식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「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」일부개정 고시

첨부파일 HWP 개정_고시문안_선체두께측정업체지정기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