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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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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김재근 | |
| 게시일 | 2009-12-18 | 조회수 | 364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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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09호 행정안전부의 ‘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’에 따라 행정규칙 상의 별지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의 서식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「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」일부개정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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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_고시문안_선체두께측정업체지정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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