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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수도권정책팀 | 담당자 | ||
| 게시일 | 2002-11-06 | 조회수 | 12553 | |
| 환경.교통.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"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"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-239호, 2002.11.4) | ||||
| 첨부파일 |
20021106111505_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고시(02110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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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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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수도권정책팀 | 담당자 | ||
| 게시일 | 2002-11-06 | 조회수 | 12553 | |
| 환경.교통.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"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"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-239호, 2002.11.4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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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1106111505_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고시(02110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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