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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용품 품질인증대상 취소 및 선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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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기술안전과 | 담당자 | 남영현 | |
| 게시일 | 2009-12-21 | 조회수 | 393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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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20호 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취소 및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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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도옹품품질인증대상_취소선정_고시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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