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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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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용품 품질인증대상 취소 및 선정 고시
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남영현
게시일 2009-12-21 조회수 3931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20호


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취소 및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2009년 12월 21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국토해양부장관

첨부파일 HWP 철도옹품품질인증대상_취소선정_고시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