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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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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고시
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윤영식
게시일 2010-01-04 조회수 16724

국토해양부고시제2009-1221호


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


 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과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0년 1월 4일

국토해양부장관


ㅇ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: 1제곱미터당 1,575,000원

첨부파일 HWP 2010년도_과밀부담금_산정을_위한_표준건축비_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