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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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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․실시계획 변경 승인
담당부서 공공택지개발과 담당자 장영기
게시일 2009-12-29 조회수 3582
 

 고     시     문
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47호


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․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


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광명소하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09. 12. 28.


국토해양부장관


첨부파일 HWP 광명소하지구_고시문(국토해양부_고시_제2009-1247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