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․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장영기 | |
| 게시일 | 2009-12-30 | 조회수 | 3858 | |
|
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61호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․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포부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7조, 제11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09.12. . 국토해양부장관 |
||||
| 첨부파일 |
승인_고시문(군포부곡,_국토해양부_고시_제1261호).hwp
바로보기
|
|||
승인_고시문(군포부곡,_국토해양부_고시_제1261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