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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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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제정
담당부서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장기영
게시일 2009-12-29 조회수 4123
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  1288호


「항만법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「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

2009년 12월  30일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첨부파일 HWP 관리지침제정(고시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