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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지구변경,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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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장영기 | |
| 게시일 | 2009-12-30 | 조회수 | 447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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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- 1290호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지구변경,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009. 12.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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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(시흥장현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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