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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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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기획과 | 담당자 | 민경철 | |
| 게시일 | 2009-12-31 | 조회수 | 917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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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94호 환경부고시 제2009-284호 「건축법」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「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․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1. 개정이유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일부 건축물에 대한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불합리하여 인증기관과 신청자간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기 위함 2. 주요내용 가. 복합건축물은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최종 인증점수는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함 나.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 주변에 증축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한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외부 생태환경 관련 항목을 평가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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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91223-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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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1231-친환경건축물_인증기준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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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1223-고시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