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남해선 124.2km 선형개량공사 도로구역(변경)결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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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김윤곤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09-12-23 | 조회수 | 377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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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95호 도로구역변경(추가)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(추가)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도로구역결정 내용
2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. 도로 ○ 도로 결정(변경)조서
나. 공간시설 ○ 녹지 결정(변경)조서
3. 사업시행기간 : 2009. . ~ 2012. . 4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(경남 창원시 동읍 송정리 10-1 ☏055-250-7299) 나. 공람기간 : 2009. 12 . ~ 2010. 6 . 5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- 4항 “가” 및 “나”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. 6. 지형도면 : 공람장소에 비치 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,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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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결정의_고시문(남해선_124[1].2km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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