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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오리~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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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광역도시철도과 | 담당자 | 정광성 | |
| 게시일 | 2009-12-24 | 조회수 | 421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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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-1304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리~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09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사업의 명칭 : 변경없음 2.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: 변경없음 ㅇ 사업위치 : 변경없음 ㅇ 사업연장 : 변경없음 ㅇ 사업면적 : 당초 388,193.6㎡, 변경 389,836.0㎡(증 1,642.4㎡) ※ 변경사유 : 지적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ㅇ 사 업 비 : 당초 13,240억원, 변경14,029억원(증 789억원)
※ 변경사유 : 실시설계 결과 등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결과 반영 3. 사업시행기간 : 2005년 ~ 2013년(변경없음) 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: 변경없음 ㅇ 주 소 - 당 초 :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-3 대림빌딩 - 변 경 :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․지번․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․주소 : 변경(별첨)
6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: 변경(별첨) 7.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: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(02-2128-8372) ㅇ 열람기간 : 사업시행기간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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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(안)[2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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