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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(안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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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지역정책과 | 담당자 | 류중빈 | |
| 게시일 | 2009-12-30 | 조회수 | 524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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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제537호
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가는 신발전지역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
규정되어 있어 신발전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 작성 방법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역자치단체 등이 동업무를 수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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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[훈령-537호]신발전지역 업무처리 요령(09.12.30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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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훈령-537호]신발전지역 업무처리 요령(09.12.30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