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건설경제담당관실 | 담당자 | ||
| 게시일 | 2002-12-02 | 조회수 | 11630 | |
|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.고시 | ||||
| 첨부파일 |
20021202134525_고시문-`02. 도급하한.hwp
바로보기
|
|||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| 제목 |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건설경제담당관실 | 담당자 | ||
| 게시일 | 2002-12-02 | 조회수 | 11630 | |
|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.고시 | ||||
| 첨부파일 |
20021202134525_고시문-`02. 도급하한.hwp
바로보기
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