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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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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심홍구 | |
| 게시일 | 2009-12-31 | 조회수 | 1065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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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- 1336호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.고시 합니다.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
□ 개정배경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'10.1.1부터 시행됨에 따라 pq세부평가기준 개선 □ 주요 개정내용 ① 참여기술자 평가시 교육훈련 점수 상향(1→3점) 조정 - cm업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술자의 자질, 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 점수 상향 * 현행 감리 pq에서도 감리원 교육훈련 점수를 3점으로 운영 중
② 유사실적 인정시 他분야 실적인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제시
- 일부 발주청에서 감리 수행실적을 인정치 않는 사례가 있어 유사실적 산정방법을 제시 * (例) 실적산정방법 : (건설사업관리실적×100%)+(기타실적×70%) ③ 신용도 평가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④ 해외가점을 일정기간 유예한 후 '12년부터 폐지 □ 시행일
ㅇ ’10. 1. 1 용역발주 공고분부터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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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설사업관리PQ_개정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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