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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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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김선석 | |
| 게시일 | 2009-12-31 | 조회수 | 961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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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제2009-1339호 □ 제정사유 ㅇ 의무책임감리 대상이외의 공사*에 대한 공사관리방식 선정 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『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』을 제정하고자 함 * 22개 pq대상 공종(200억원 이상)을 제외한 공사 ※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('09.11.26), 시행규칙 제28조의4 제3항('09.12.28) □ 주요내용 ㅇ 공사업무량(공사건수, 특성 등)에 대한 평가결과와 발주청의 역량(인력수, 능력 등)을 비교하여 공사관리방식을 순차적으로 검토․선정 ※ 직접감독 ⇒ 검측검리 ⇒ 시공감리 ⇒ 책임감리/cm □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ㅇ 공청회 개최 : '09.09.28 ㅇ 관계기관 의견조회 : '09.12.08 ㅇ 방침결정 및 고시 : '09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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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91231-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-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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