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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정보통신망 지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건설경제담당관실 | 담당자 | ||
| 게시일 | 2002-12-03 | 조회수 | 11209 | |
|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을 지정·고시 | ||||
| 첨부파일 |
20021203101546_고시문-공사대장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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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정보통신망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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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경제담당관실 | 담당자 | ||
| 게시일 | 2002-12-03 | 조회수 | 11209 | |
|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을 지정·고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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