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항공기술과 | 담당자 | 정하걸 | |
| 게시일 | 2009-12-29 | 조회수 | 4412 | |
|
국해부 고시 2009-317('09.6.11)을 개정합니다.
1. 적용범위에 부가형식증명을 추가하고 용어정의에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보완함(안 제2조, 제3조) 2. 부가형식증명(stc) 소지자도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개조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함(안 제4조) 3. 부품 등 공급업체 이용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, 품질체계가 만족스런 경우 생산승인자의 공급업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) 4. 부품 등 공급업체 관리(기술자료 관리, 자재관리, 검사기록, 부적합 또는 정비애로사항 등)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별표 1 제6호)
|
||||
| 첨부파일 |
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(국해부 고시 제2009-381호) 2009-06-11.hwp
바로보기
|
|||
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(국해부 고시 제2009-381호) 2009-06-11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