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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시설물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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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심홍구 | |
| 게시일 | 2010-01-06 | 조회수 | 451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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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426호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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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한국시설안전공단_전담시설물_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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