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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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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
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조남희
게시일 2009-12-31 조회수 6186

국토해양부 공고제2009-1100호

 

유배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"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"에 대한 공고 채번 요청합니다.

첨부파일 HWP 공고개정안ver8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