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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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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연안해운과 | 담당자 | 양진영 | |
| 게시일 | 2009-12-31 | 조회수 | 417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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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433호
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 제3조 본문 규정 중 "4%"를 "3.5%"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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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(09123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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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(09123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