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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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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
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양진영
게시일 2009-12-31 조회수 4172
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433호

 

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
 

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  제3조 본문 규정 중 "4%"를 "3.5%"로 한다.

부칙

 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(09123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