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사업인정 | 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토지정책과 | 담당자 | 강대승 | ||||||||
| 게시일 | 2010-01-04 | 조회수 | 4208 | ||||||||
|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1호 사업인정고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 2010. 1.4. 국토해양부장관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 |
|||||||||||
| 첨부파일 |
고시문(고성_조선산업특구_장좌지구_).hwp
바로보기
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(고성_조선산업특구_장좌지구_사업).xls
바로보기
|
||||||||||
고시문(고성_조선산업특구_장좌지구_).hwp
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(고성_조선산업특구_장좌지구_사업)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