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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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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이상우 | |
| 게시일 | 2010-01-08 | 조회수 | 912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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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 3호
붙임: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제정문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3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2010년 1월 8일
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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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91228-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PQ세부평가기준 고시문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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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1228-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PQ세부평가기준 고시문(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