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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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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김재근 | |
| 게시일 | 2010-01-06 | 조회수 | 389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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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5호 「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「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557호, 2009.8.10)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 2010년 1월 6일
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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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(국토해양부_고시_제2010-5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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