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
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김재근
게시일 2010-01-06 조회수 3892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5호


 「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「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557호, 2009.8.10)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


 2010년 1월 6일

 

국토해양부장관


첨부파일 HWP 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(국토해양부_고시_제2010-5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