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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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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자동차생활과 | 담당자 | 김동현 | |
| 게시일 | 2010-01-22 | 조회수 | 444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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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 1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0년 1월 22일
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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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_일부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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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_일부_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