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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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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업인정고시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강대승
게시일 2010-01-11 조회수 4102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11호


  사업인정고시
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
2010. 1. 11.


국토해양부장관


사업시행자

사업의 종류

사업인정 예정지

토지세목조서

울릉군수

울릉도.독도 해양자원 연구센터 건립사업

 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728번지 등 2필지

  (전체 : 416㎡)

별  첨

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


첨부파일 XLS 수용또는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(울등도._독도_해양자원연구센터_건립사업)(3).xls 바로보기
HWP 고시문(울릉도[1]._독도_해양자원_연구센터_건립사업_)(3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