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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수료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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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기술안전과 | 담당자 | 전광철 | |
| 게시일 | 2010-01-19 | 조회수 | 547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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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16호 「철도안전법」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. 2010년 1월 18 일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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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제작검사수수료(변경고시안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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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검사수수료(변경고시안)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