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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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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수료 변경 고시
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전광철
게시일 2010-01-19 조회수 5470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   16호


「철도안전법」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년 1월  18 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해양부장관


첨부파일 HWP 제작검사수수료(변경고시안)(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