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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결정(변경) 고시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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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정책과 | 담당자 | 조광영 | 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01-22 | 조회수 | 4612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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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- 17호 도로구역결정(변경)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1 월 2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역
2. 사업시행기간 : 변동사항 없음 3.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. 공람기간 : 2010. 1. ~ 2. 나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인천대교건설사업단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355번지(연락처 : 032-400-1366) 4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: 공람장소 비치 5. 지형도면 : 공람장소 비치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,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로 갈음하며, 별도의 지형도면고시는 생략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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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결정(변경)_고시문(국토해양부고시_제2010-_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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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구역결정(변경)_고시문(국토해양부고시_제2010-_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