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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세목고시 시행(안성-음성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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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라재웅 | |
| 게시일 | 2010-01-21 | 조회수 | 372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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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20호
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104호(2009.11.26)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된 안성-음성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0. 1. 21. 국토해양부장 관 1. 사 업 명 : 안성-음성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 3. 노 선 명 : 평택-제천간 고속국도(고속국도 제40호선) 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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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토지세목조서(안성-음성간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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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세목고시문(안성-음성간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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