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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세목고시 시행(가산IC 입체화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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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류재원 | |
| 게시일 | 2010-01-18 | 조회수 | 363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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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-27호
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388호(2009.06.23)로 도로구역변경<추가>결정 고시된 “중앙고속도로 가산ic 입체화공사”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0. 1. . 국토해양부 장 관 1. 사 업 명 : 중앙고속도로 가산ic 입체화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 3. 노 선 명 : 고속국도 제55호선(중앙선) 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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