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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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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설계등 용역업자 및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박경원
게시일 2010-01-22 조회수 26915
우리부에서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 및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HWP 0.정정고시(전문)_설계용역업자 및 건축설계자 PQ 세부평가기준 개정안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