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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토지세목고시 시행(냉정-부산)
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라재웅
게시일 2010-01-29 조회수 3616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 47호

     

토  지  세  목  고  시



 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48호(2009.12.31)로 도로구역변경(1차)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냉정~부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
2010. 1. 29.



국토해양부장관




   1. 사  업  명 : 남해고속도로 냉정-부산간 확장공사

   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
   3. 노  선  명 : 남해고속도로 (고속국도 제10호선)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남해고속도로 지선 (고속국도 제104호선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중앙고속도로 지선 (고속국도 제551호선)

   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

첨부파일 XLS 세목조서(냉정-부산)(최종).xls 바로보기
세목조서(냉정-부산)(최종).xls@@@세목고시문(안)(냉정-부산).hwp@@@@@@@@@