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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세목고시 시행(동해-삼척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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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라재웅 | |
| 게시일 | 2010-02-12 | 조회수 | 362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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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98호
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-414호(2007.10.09)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 고속국도 귀운~용정간 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0. 2. 12. 국토해양부장관 1. 사 업 명 : 삼척-동해 고속도로(귀운-용정간) 건설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 3. 노 선 명 : 동해 고속국도(고속국도 제65호선) 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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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토지세목조서(귀운-용정구간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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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_세목고시문(귀운-용정구간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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