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토지세목고시 시행(동해-삼척)
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라재웅
게시일 2010-02-12 조회수 3629
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   98호

     

토 지 세 목 고 시

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-414호(2007.10.09)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 고속국도 귀운~용정간 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


2010. 2. 12.



국토해양부장관




   1. 사  업  명 : 삼척-동해 고속도로(귀운-용정간) 건설공사

   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
   3. 노  선  명 : 동해 고속국도(고속국도 제65호선)

   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

첨부파일 XLS 토지세목조서(귀운-용정구간).xls 바로보기
HWP 토지_세목고시문(귀운-용정구간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