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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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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하천운영과 | 담당자 | 소병칠 | |
| 게시일 | 2010-02-17 | 조회수 | 1716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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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1. 구 분 : 제 정 2. 제정목적 하천법 제3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하고자 함 3. 주요내용 제1장 총칙 - 목적, 적용범위,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,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, 하천점용허가의 조건 등 제2장 토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- 토지점용의 범위, 경작목적의 토지점용 제3장 하천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- 하천시설 점용의 범위,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제4장 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- 공작물 설치 점용의 범위, 공작물의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 제5장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- 행위의 범위 및 적용범위, 공원, 녹지 또는 광장 제6장 토석·모래·자갈의 채취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- 채취의 범위, 토석·골재채취 제7장 수목의 식재·벌채허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- 수목의 구분, 수목관리의 원칙, 수목의 식재 전 검토,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고수부지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등 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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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05호(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)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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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05호(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)(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