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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 변경(4차) 결정 고시(서천-공주)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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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라재웅 | 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02-19 | 조회수 | 3771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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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- 108호
도로구역 변경(4차)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(추가 및 해제)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2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도로구역 결정내용
2. 사업시행기간 ․ 공주~청양 : 1998년 ~ 2009년 ․ 청양~청남 : 1999년 ~ 2009년 ․ 청남~홍산 : 2001년 ~ 2009년 ․ 홍산~서천 : 2002년 ~ 2009년 3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-1, 전화 031-779-5582) -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 (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36-2, 전화 041-830-5411) 나. 공람기간 : 2010. 2. ~ 2011. 1. 4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-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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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서천공주)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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