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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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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고시
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박상혁
게시일 2010-02-18 조회수 4110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 111


「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696호, 2009.8.24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            2010년  2월  18

            국 토 해 양 부 장 관


「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」 일부개정

「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부터 제3조까지, 제5조,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조,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.

첨부파일 HWP 3._항만운송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안(고시안).hwp 바로보기
HWP 2._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_신구대조.hwp 바로보기
HWP 항만운송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_고시(제2010-111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