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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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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만운영과 | 담당자 | 박상혁 | |
| 게시일 | 2010-02-18 | 조회수 | 411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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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 111 호 「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696호, 2009.8.24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0년 2월 18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「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」 일부개정 「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부터 제3조까지, 제5조,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조,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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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3._항만운송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안(고시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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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_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_신구대조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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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운송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_고시(제2010-111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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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_항만운송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안(고시안).hwp